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등 1급 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 손세정제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감염자 뿐 아니라 ‘접촉자’와 ‘의심자(접촉자 또는 오염자가 체류·경유한 지역을 들렀던 사람)’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급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마스크·손세정제·열감지 카메라 등의 의약품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대량 마스크 반출 사태가 국내 품귀현상과 맞물려 논란이 된 상태다. 현행법상 300개 이상(200만원 어치) 반출시 수출신고대상으로 분류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에는 없었던 접촉자와 의심자 조항도 신설됐다. 정부는 최근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자와 만난 접촉자 동선도 공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접촉자와 의심자가 격리조치를 거부할 경우 기존 감염병 환자에만 적용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조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접촉자 또는 의심자가 조사거부 시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해 조사·진찰을 하도록 했다. 또 의심자의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가 관여해 조사·진찰을 받도록 했다.
역학조사관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1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앞으로는 시·군·구청장도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수출·중소기업,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은 사업장, 법인·단체, 요양기관등도 보상을 받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실 측은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자발적 동참과 사회적 역량의 총동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청이 지난 4일 결정한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경제산업 분야에도 지원하기로 한 근거조항”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기 의원은 “현행법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근거가 미흡한 실정” 이라면서 “이번 감염예방법 발의는 검역법에 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가 입법”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