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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군)국회의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평생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연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대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 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