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득구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1일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낙인이 우려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경계선지능아동의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회적·정서적 발달이 늦은 편이므로 경계선지능인인 아동과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도 국정감사 당시 ‘모든 아이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도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과 같은 학습장애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며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학습지원을 촘촘하게 실현하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