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인권위 권고 대부분 수용

임대주택 공급물량 8000호까지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국토교통부가 대부분 수용했다며 9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연 1000호였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8000호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4만 호를 달성한다는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했다. 또한 매년 전수조사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이주에 드는 보증금·이사비 등과 이주 후의 일자리·돌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정부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해 상향 조정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통계 관리 혼란 등의 이유로 이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쪽방·노후 고시원·상습 침수피해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를 판단하는 ‘즉시 주거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수조사를 했고, 이주가 필요한 6천여 가구를 발굴했다.
국토부는 또 고시원 개량 사업을 확대하고 쪽방촌 재정비 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 며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도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는 등 주거상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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