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 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B 정신병원장에게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급식, 온수, 환자복, 병실환경 등 서비스 제공 시 차별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진정인 C씨는 A병원의료재단 산하 병원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환자 (이하 ‘급여환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환자(이하 ‘보험환자’)의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하는 등 급여환자를 차별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병실 청소·배식·조리보조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급식 시 보험환자는 4찬, 급여환자는 3찬을 제공하다가 2012년부터는 급여환자에게도 4찬을 제공했다. 그러나 급여환자에게는 피클, 깻잎절임 등 통조림류의 반찬을 지급하고 남은 밥을 버리지 않고 다시 쪄서 제공하기도 했다.
온수·환자복·침구류·냉난방·병실청소 등 환자의 기본적 처우에 쓰이는 입원료는 급여환자 월 97만5천원, 보험환자 월 100만8천120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보험환자에게는 온수를 1일 24시간 제공하고 급여환자에게는 1일 최대 4시간 밖에 제공하지 않았다. 보험환자에게는 신규 구매한 환자복을 지급하고 급여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헐은 것을 제공하였으며, 겨울철 이불 제공에 있어서는 보험환자에게는 두꺼운 겨울용을 지급하고 급여환자에게는 여름용 이불 1장만을 더 지급했다. 또한 급여환자의 병실은 상대적으로 과밀 수용하고 청소인력도 적게 배치하는 등 보험환자에 비해 급여환자를 불리하게 대우했다.
아울러 B정신병원 측은 환자들의 동의하에 치료를 위한 작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직원식당 및 병원식당 조리실 보조, 병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환자복 등 세탁물 정리, 전기실과 관리실 영선 작업보조, 매점 물품정리, 방사선실 필름 수거 등 치료와 무관한 병원 업무를 환자들에게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정신병원장 등에게 차별처우 및 부당한 작업치료 관행을 개선 할 것과 병원 직원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지도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B정신병원장 등을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독·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