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소견을 받은 환자는 검진기관뿐만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 검사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1차 국가건강검진에서 당뇨나 고혈압 의심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위해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로 확진 검사를 받고 나서 실제 당뇨와 고혈압으로 확정될 때에야 비로소 3차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치료와 처방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검진기관에서 2차로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 치료 시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의심판정 후 2차 검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더라도 진찰료(초진 진찰료 1만5000원 안팎)의 30∼4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확진 검사 후 곧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23일 전이라도 올해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소견을 받았다면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 및 치료 시 변경되는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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