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벌어진 교도관의 장애인 수용자 폭행 혐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24일 인권위는 “진정인이 폭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권한의 제한으로 인해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가 있는 진정인은 “지난 3월 경 벌금 30만 원 미납 사유로 A구치소에 수감됐고,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 담당인 피진정인들이 짜증을 내다가 진정인의 손을 뒤로 꺾어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면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의 폭행을 가해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정보시스템의 지문확인 절차를 진행했는데, 진정인은 이에 불응하며 ‘XX,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가서 한번 보자’는 등 폭언을 했다. 이에 기동순찰팀의 출동을 요청하자 진정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입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동순찰팀 지원 아래 영치품 확인 등 신입절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후 신입거실에 입실시켰다”고 답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의견이 엇갈렸고, 인권위는 폭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폭행 가능성 판단 근거로 ▲진정인은 출소 당일인 2019년 3월 14일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 등으로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민원을 신청한 점 ▲같은 날 17시 51분경 인권위에 전화해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한 점 ▲같은 달 25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을 했고, 학대상담일지에는 폭행피해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인권위 조사관 면담조사 시 진정인은 폭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재연 진술했으며, 여전히 폭행피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참고인 및 동료 수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진정인이 지적장애가 있긴 하나 폭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A구치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피해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됐던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아,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조사의 한계로 인해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었다” 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 및 형법 제125조의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