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탑승 보조 서비스 제공 의무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교통약자가 겪는 탑승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 부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교통약자에게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무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고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정보, 한국수화·통역 서비스 등 교통 이용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의 불만이 지적돼 왔다.
특히,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 탑승 보조 서비스교육 강화법’은 지난해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 한다은, 주은빈, 김혜준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열정과 바람으로 탄생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라는 문턱을 넘은 셈이다.
김수민 의원은 “‘내일티켓’ 청년의 열정, 바람이 사회적 약자의 희망,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이끌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라며 “청년이 직접 제안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자유로운 이동권을 갖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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