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대책 마련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시설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우선구역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승차권 예약 등 교통약자의 예약시스템 접근과 관련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열차와 고속버스 등을 예약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은 이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면서 “교통약자들 또한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예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최저임금법 등 총 34개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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