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의무화, 접근성 고려한 정비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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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계획을 반영한다.
국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등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교통수단 외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비용을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 외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화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이행 조치를 불이행해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정도가 심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건강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 등 재난으로 인해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