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애인과 저소득층 응시·채용 기회 늘린다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늘려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확정
2022년까지 10%로 점차 확대
모든 부처 연내 1명 이상 임용

모든 정부부처는 올해 말까지 여성 고위공직자를 1명 이상 임용해야 한다. 국가직 공무원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응시·채용 기회도 늘린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국무회의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여성, 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로 분리돼 추진되는 기존의 균형인사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해 채용·인사관리·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지역 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공직사회 양성평등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을 현재 6.8%에서 2022년까지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절반(50.2%, 지난해 말 기준)을 넘었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특허청, 금융위원회 등 13곳에 달한다.
장애인의 응시·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을 현재 6.4%에서 내년 6.8%로 상향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3.2%, 내년 3.4%) 미달 기관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며 고용개선계획도 수립해 이행토록 한다. 지난해 기준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은 모두 7곳이다. 또 의무고용률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명단을 공개한다. 중증장애인은 경력경쟁채용 시 정원 외 모집으로 채용을 독려하고, 근무 부서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도 행정지원인력 등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9급 공채의 2%에서 2.5%로 늘리고 7급 공채에도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다문화가정 2세의 사회 진출 시기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포용적 문화를 조성한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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