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공공주택, 잘 준비하면 내 집 된다

임대로 신청하여 분양받을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한 욕구는 ‘의식주’로 입고, 먹고, 사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 식품, 의복, 집이 있어야 하기에 의식주는 기본 중위 기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집 혹은 주거를 복지로 인식하는데 소홀하였다. 도시화 과정에서 수많은 집을 지었지만, 대부분 분양주택이었고 임대주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집을 살만한 사람을 위해 지어진 분양주택은 집인 동시에 재테크의 수단이었다. 집을 살만한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공공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투자가 미흡했다.
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토지주택공사 조차도 중대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등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주택은 복지의 기본이라는 선진국의 상식조차도 잘 통하지 않는다.

공공주택, 행복을 가꾸는 집

공공주택은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지은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중 ‘행복주택’이라 불리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공주택을 청약하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려면,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주택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모 및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려는 가구,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가 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2015년의 경우 3인 이하 가구는 449만2천364원, 4인 가구는 501만7천805원, 5인 가구 이상은 526만8천647원 이하이어야 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6천21만 원 이하의 가구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주-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특히 신혼부부인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노부모부양과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는 가구도 120% 이하이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4인 가구는 월 602만1천366원이고, 연간 7천225만 원 이하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자산기준은 일반공급(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2015년 2억1천550만 원이하다. 자동차는 2천75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 이하인데, 2015년은 2천799만 원 이하이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전혀 없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납입회수가 많거나 금액이 많아야

공공주택은 다른 주택에 비교하여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어도 민간주택에 비교하여 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1순위 자격을 주고, 1순위에서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2순위에게 기회를 준다. 같은 순위 내에서 청약자가 많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구성원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하고, 4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한다. 따라서 공공주택을 분양받길 희망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후에 관련 정보를 꾸준히 살펴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 청약하는 것이 좋다.
집을 구입할 의사가 없거나 집을 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면 내 집처럼 살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재정·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5년 임대, 10년 임대, 장기 전세 등 다양하게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지만, 주택의 크기,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자신의 처지에 맞는 것을 잘 골라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에 처음 도입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이다.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면적 26.34~42.68㎡로 전국에 19만여 호가 건설되어 저소득층에게 낮은 임차료로 공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임차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입지조건을 유지하면 최대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물량이 적고 거주자의 변동이 별로 없기에 신청 후 대기기간이 매우 길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이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임차료는 시중 시세의 55~83% 수준이다.
국민임대, 장기전세,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은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임대기간이 각각 30년, 20년, 20년,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소득과 자산기준도 각기 다르다. 그중 전세임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국민임대와 장기전세는 자산이 낮은 일반가구나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로 신청하여 분양받을 수 있다

이름은 임대주택이지만 5년이나 10년을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임대차 기간이 보통 2년이기에 5년 혹은 10년간 주인 눈치 볼 필요없이 임대로 살다가, 임대가 끝난 후에는 입주자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우선 5년 혹은 10년간 임차로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임대주택은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자되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조건이므로 목돈이 없는 서민들이 살기에는 좋다. 근처에 직장이나 학교 등이 있어서 비교적 오랫동안 살 작정이라면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을 전제로 한 주택에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공주택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내 집 마련의 발판을 만들자. 공공주택은 행복을 가꾸는 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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