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0% 이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달’

4년 연속 우선구매비율 미달 기관도 26.1% 달해
국회 김승희 의원 “실적공개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돼야”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공공기관들 중 절반 이상이 우선구매 비율 미달로 드러났다. 4년 연속 우선구매 비율 미달한 기관도 248곳으로 전체의 2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년 연속 공공기관의 50%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에 미달하거나 우선구매 결과를 미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총구매액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선구매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2013년 51.9% △2014년 50.7% △2015년 △49.6% △2016년 54%로 절반에 달했다.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들도 △2013년 9% △2014년 10.9% △2015년 △6.9% △2016년 4.1%에 달해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평균 4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29.2%)가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28.5%), 교육청(25.2%)이 이었다.
특히 4년 연속으로 우선구매 비율이 미달된 기관은 952개 중 248곳으로, 전체의 26.1%에 달했다. 여기에는 구리도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 사무처 역시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0.49%, 0.29%, 0.36%로 우선구매비율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2013년부터 총 1천513억 원에 달한다. 2017년 1월 특별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공문만 발송할 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희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적 공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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