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안 지켜

총 구매액 5천757억원, 1.07%…525개 기관 미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18년 실적 및 2019년 계획

지난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5천757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1.07%를 차지해 법정목표를 달성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관이 우선구매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지난해 보다 370억 원 늘어난 5천757억 원으로, 총 구매액(53조7천965억 원)의 1.07%를 차지해 법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돼있다.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17년 보다 9개 늘어난 1천18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493개(전체의 48.4%)인 반면, 1% 미만인 기관은 525개(전체의 51.6%)이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이 평균 1.18%, 공기업 1.31%, 준정부기관 1.73%인 반면, 광역지자체는 0.57%, 기초지자체 0.93%, 광역 교육청 0.88%, 기초 교육청 0.76%, 기타 공공기관 0.43%, 지방의료원 0.34% 등으로 법정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지난해와 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05억 원(우선구매 비율 1.98%)을 구매했다. 공기업 전체 우선구매액 1천656억 원의 약 25%를 차지한다.
우선구매 금액 10억 이상 공공기관 중, 구매비율 면에서 가장 높은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지난해(1.02%) 대비 23.13%p 증가한 24.15% (21억6천79만 원)를 기록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우선구매 금액은 방위사업청(187억, 0.84%)이, 우선구매 비율은 여성가족부(3.41%, 3억9천663만 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가 우선구매 금액(77억3천10만 원) 및 비율(4.9%) 면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도 꾸준히 늘어 2018년 말 기준으로 580개소이다. 생산시설은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중 6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는 1만1천463명(이중 중증장애인은 1만29명, 87.5%)으로 법 시행 초기에 비해 약 6배 증가됐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789억 원이 증가한 6천546억 원으로 설정했다.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있는 1천19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것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목표비율은 1.22%로 설정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이행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실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목표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시정요구, 기관별 실적 공표 등을 통해 우선구매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경쟁력 제고와 장애인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도 추진한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며 “더 많은 장애인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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