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공공기관의 2019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840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3천993억 원으로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78%에 해당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2019년 기준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등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2019년 구매실적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843개 기관 중 약 75%에 해당하는 629개 기관이 구매목표 비율인 0.3%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 843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장애인고용법 상 우선구매 의무에도 불구하고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공공부문으로서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올해는 정부혁신을 통한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을 0.6%로 올린만큼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각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지자체 대상 지방합동평가(행안부),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기재부)의 평가지표에도 반영돼 기관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면 된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자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며 “정부도 표준사업장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제품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구매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