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달성률 최저점 기준 80→90%로 상향 조정
◇ 자료사진
정부가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이는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7~2018년 3.2%였으나 지난해 3.4%로 상향됐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23%로 나타났다.
모범고용주가 돼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역량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이 제공된다. 직전 2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고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의 80% 미만인 기관이 해당한다. 지난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개, 기타 공공기관 80개 등 93개가 여기에 속했다.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은 대상기관의 장애인 고용 여건을 진단해 장애인 고용 장애 요인을 도출하고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 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그 기관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전담조직인 사회적 가치 혁신성장 센터를 중심으로 공단 지사·훈련센터를 연계해 고용 진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상 기관이 상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여건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들은 합동 컨설팅도 실시한다.
올해는 고용실적이 저조한 93개 대상 기관 중 일부에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3개 기관 모두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 기관 34개에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도 강화된다. 현재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고용인원)이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0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90% 미만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최저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의무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장애인 고용 노력도 경영 실적평가에 새롭게 반영된다. 장애인 고용실적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장치다. 종합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방안의 성실한 이행 노력도 평가에 반영된다.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도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초과현원 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결원이 많지 않아 장애인을 당장 추가 고용하기 어려운 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이 실시되며 경영실적평가 지표 강화 및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 확대는 올해 말 관련 지침과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개정해 2021년부터 시행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