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남궁규)는 6월13일부터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 225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225대와 단독경보형감지기 5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2012년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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