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 기초생활수급 225가구에 소방시설 보급

고성소방서(서장 남궁규)는 6월13일부터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 225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225대와 단독경보형감지기 5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2012년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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