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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등 무연고 사망(고독사)에 필요한 장례비를 통장·인감이 없어도 사망자 예금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무연고자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할 때 통장·인감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예금을 인출하려면 통장·인감이 필요한데, 무연고 사망은 이런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경우만 구속성 예금(속칭 ‘꺾기’)으로 보도록 했다. 대출 실행 1개월 앞뒤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무조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는 가입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 중 성실상환 여신은 자산건전성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는 경우 ‘요주의’로 분류되던 자산건전성도 ‘정상’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건전성 등급이 높아지면 금융회사의 충당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재무건전성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은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의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