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분쟁조정위원회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심판 청구 건 중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미처리건만 8만 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누적된 미처리 안건이 2011년 1만4천584건에서 2015년 5배인 7만9천892건으로 늘어났지만 처리 건은 2011년 1만382건에서 2015년 1만7천892건으로 1.7배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윤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심판 청구 건은 2011년 1만4천584건, 2012년 2만6천839건, 2013년 3만9천433건, 2014년 6만6천613건, 2015년 7만9천892건으로 해마다 폭증했다.
이에 반면 처리 건수는 2011년 1만382건, 2012년 1만2천61건, 2013년 9천989건, 2014년 1만2천539건, 15년 1만7천877건으로 처리율은 2011년 41%에서 2015년 18%로 떨어져 매년 늘어나는 청구건 수와 대조를 이뤘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엔 법정 처리 기한을 60일로 정해 놓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처리결과는 2011년 신청건수 대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인용 건수가 처리건의 42%에 달했으나 5년이 지난 2015년엔 15%로 떨어졌다. 게다가 2015년에 처리된 1만7천877건 중 85%는 기각, 각하,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마다 심판 청구가 폭증하는 것은 심사물량 자체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권리구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정식 직제 화됐지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다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보험평가과 직원 7명이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열악한 실정에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에 별도의 조직이 평균 66일 걸쳐 처리한다” 며 “42명의 심사직원이 연간 2만5천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면서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 요양기관들이 행정 심판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또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이유로 행정 심판이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