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없앤다…6개월이상 체류해야 가입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

외국인에 전년도 건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 7일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3개월만 머물러도 가입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신청 요건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된다. 단기간 머물다가 건강보험 적용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면 선택 가입할 수 있었던 건강보험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의무 가입으로 바뀐다.
비교적 짧은 체류 기간 요건이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를 유발하고, 이주노동자 등 실제 거주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유학이나 결혼으로 입국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현재와 같이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법무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 정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한다. 체납 후 재입국하면 체류 기간에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체납 건강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단이 없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한 외국인과 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앞으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비슷한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다. 현재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것” 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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