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도용 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처벌강화

10월 24일 시행…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 강도를 높인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때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높아진다.
건보공단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현재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해야 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다.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 특히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크게 늘었다. 겉으로 봐서는 내국인과 구별할 수 없어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이런 부정수급은 적발하기도 어렵고, 재정 누수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천2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 원꼴이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명이며 이 중에서 97만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미가입자 78만명 가운데 43만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명에 달해 최소 78만명 이상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들 미가입 외국인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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