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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119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례들 중 대부분이 술 취한 사람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2017년 도내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총 29건이며 이중 주취자 폭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한 처분 결과는 징역(집행유예 포함) 10건, 벌금 12건, 무혐의 처분 7건으로 나타났다.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징역처분 10건 중 6건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나머지 4건(징역 6월 1건, 1년 2건, 1년2월 1건 )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월24일 오전 7시55분쯤 원주시 단계동에서 만취한 60대 여성이 구급차 내에서 30대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함께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걷어찼다. 또 지난해 12월21일 오전 12시23분쯤 춘천시 남면에서 60대 남성이 주먹으로 20대 구급대원의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를 잡아 뜯어 경찰 동승 하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취자가 있으면 폭언과 폭행에 대한 두려움 있다” 며 “강력한 법적 제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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