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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올해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25억원을 투자한다.
도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일 이상 300명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 규모 사업체에서 청·장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매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시·군별 공모를 통해 사업체 참가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선정한 18개 시·군 199개 사업체 417명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상근로자를 청·장년층에서 경력단절여성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해당연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함했다.
도는 도내 사업체의 만성적 구인난 해결과 도민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405개 사업체 1천79명을 지원하는 등 매년 예산과 지원 인원 등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도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업체 발굴을 위해 준고령자 인턴제, 일 학습병행제 등과 같은 다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사업체 선발 시 가점을 강화하는 등 정규직 일자리 확보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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