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
강원도는 내년 1월2일부터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가입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 1명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 및 시군이 20만원을 부담해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 총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소속으로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공제 지원기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이면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이 소속된 시군의 일자리 또는 경제 관련부서에 방문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제도는 그 간 낮은 임금, 잦은 이직, 핵심인력 유출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고자 강원도가 2017년 최초로 도입한 노·사·정 상생협력 모델로, 정부 주관의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노사민정 우수협력사례 최우수상,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우수상 등을 수상한바 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누적 가입자는 현재까지 3천14명이며 2018년 3분기 기준 2천844명(94%)이 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기존과 달리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도록 모집기간을 상시화 할 예정이다. 지원인원은 기존 지원인원보다 많은 3천156명 이상으로 확대해 선발할 예정이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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