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23일 개최

23일 오후 4시 세종호텔에서

강원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분권 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3일 오후 4시 세종호텔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 최문순 지사,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위원(광역 시도 의원), 도·시군의원과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 자치분권을 위해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실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실질적 주민 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국정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 운영을 자율화하는 내용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허소영 강원도의회 자치분권연구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막식에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와 피켓 퍼포먼스를 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자치분권 가치의 실현’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곽도영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윤채옥 춘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 등 광역, 기초의회 의원과,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 연구센터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 행정안전부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이 참여하여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지방의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광역시 도 의원이 참여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위원 17명) 10차 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오후2시부터 개최돼 지방분권 관련 의제를 논의, 이어지는 정책토론회에도 함께해 지방의회의 단합된 힘을 과시했다.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장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은 국민의 염원이며 정부에서 전부개정안으로 내용을 잘 담았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자율성 보장은 지방자치의 불가결한 요소다. 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확보돼 할 것” 이라며 “강원도의회에서도 전문성을 배가해 도민을 위한 정책발굴과 투명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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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