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9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4H 발전기금을 존치하기 위해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은 강원도 채무감축을 위해 4H 발전기금(2016년 말 기준 조성액 12억2천800만원)을 폐지해 일반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림수산위원회는 “기금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하고 금리를 문제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기금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배제한 것” 이라며 “농촌청년 4H 인력 확보 등 적극적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진기엽 위원장은 “농촌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청년농업인 발굴 육성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며 “미래농업인력양성을 위해 기금의 존치와 확대가 필요해 폐지조례안을 부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위원회는 한금석 의원 발의로 상정된 강원도 4H 육성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4H활동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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