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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중 장애인 접근성 필수규격 적용비율이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90대 중 장애인 접근성 필수규격이 적용된 비율은 62.42%로 나타났다. 필수규격 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100%(190대),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61%(115대), 장애인 키패드 56%(107대), 점자라벨 52%(99대), 이어폰소켓 43%(82대)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선택규격이 적용된 비율은 28.07%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휠체어탄 사용자조작 45%(85대), 화면확대기능 35%(67대), 촉각모니터 4%(8대)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 필수규격이 의무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가 확대 보급되면서 장애인접근성이 점진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 며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및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에 따라 장애인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시는 최소한의 ‘필수규격’과 필요에 따라 발급기에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선택규격’을 명시하고 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