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고등학교와 관련기관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능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는 25일부터 9월9일 오후 5시까지다.
올해 수능은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돼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으면 응시 자체를 무효처리 한다. 직업탐구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년도까지 반드시 본인 계열 두 과목을 치러야했지만, 올해는 계열에 관계없이 직업탐구 1~2과목을 볼 수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타 시도 졸업생 등은 7개 시험지구교육청(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에서 응시원서를 받는다.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납부), 신분증(본인 확인용)이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4.5㎝)이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한다.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4개 영역은 4만2000원, 5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접수를 할 경우에는 대리접수서약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강원도교육청, 수능 응시원서 2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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