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3월 한달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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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교통안전대책은 시설물 정비, 교통안전 교육, 단속활동으로 이뤄져있다.
경찰은 3월 중 도내 771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등, 도로부속물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해 훼손되거나 시인성이 떨어지는 시설물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도내 어린이 교육기관을 방문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보행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엄마손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과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통학버스 의무위반 대상은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등이다. 단속되면 위반 행위에 따라 범칙금 최고 13만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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