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장애인 콜택시·택배 분야 취업 제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2건 의결

살인·성범죄·강도 상해·마약 제조 및 매매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20년간 장애인 콜택시·소화물 배송 서비스 분야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관련법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택배 때 드론이나 로봇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6일 공표된 개정안은 오는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시·군, 위탁기관은 운전원 고용 때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살인·인신매매·성범죄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 2년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제도 이해·응대 요령·비상 상황 대처 등) 대상도 늘린다. 그동안에는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선박 선원 등만이 연 1회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비롯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포함한다. 국토부는 또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에 지역별 버스·지하철·터미널·철도 역사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첨가했다. 지역별 상황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는 통계청과 협의를 한 뒤 올해 하반기 중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에도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면 근로 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만약 범죄 경력을 알아보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가 있는 데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하면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택배 때 드론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 안전 인증을 받으면 실외 이동 로봇도 활용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되고 더 안전한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정책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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