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의 거센 반발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법’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명이며,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전체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2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 자유한국당 김규환, 김성태, 박완수, 원유철, 이만희, 조훈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정재호, 무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법안은 이미 올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나, 간호협회를 비롯한 일선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복지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현재 18만 간호조무사들은 지방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상당부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이들을 대표하는 간호조무사협회는 아직까지 법률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단체를 중앙회로 인정시켜 권익을 증진시키고 보수교육을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서 “그래야 국민안전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