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원을 설득해 정신질환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도내 최초로 치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냈다. 1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로 기소된 A씨(47·여)가 최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2년간 월 2회씩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60대 남편을 흉기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노력해왔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이 기초수급 중단에 따른 생활고 등의 이유로 A씨를 병원에서 퇴원시키기를 반복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속초경찰서는 A씨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한 가정회복의 기회를 주기위해 관계기관과 사례회의를 거쳐 법원을 설득한 결과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치료명령은 술에 취했거나 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가해자가 지닌 폭력성의 원인을 찾아 치료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범을 방지하고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
속초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지역사회와 협력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주취·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해 원인분석과 관찰을 통해 피해 회복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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